2022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시, 잘 못 정산을 하여 돈을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되는데요. 이를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가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부부 가운데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으로 들어갑니다.

②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③ 모의계산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아래 칸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여 2021년귀속분을 선택합니다.

 

④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화면에서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4분의 1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①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인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라면 전통시장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액 같은 별도의 공제 항목을 채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공제 혜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1천만을 사용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많은 1천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인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원에 대해서 10%인 4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살면서 낸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사람은 3%인 150만원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적은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신고 해야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정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며, 만일 아닌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 공제 대상에 포함 되며 자녀 1명 당 3백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입학을 했다면 입학 전인 1~2월 학원비는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 구입 공제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도입)

퇴직연금(IRP) 공제

IRP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한도로 세액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연말정산 자료 방식

① 노동자가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 누리집을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② 회사는 이를 받은 뒤에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③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조회하고 자료 제출 등의 불편이 줄고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찾는 등의 번거로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식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노동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합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합니다.

② 근로자 확인을 거친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단, 노동자가 먼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신청 회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기간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확인

2022년 1월 19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2022년 3월 10일까지

참고사항

·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학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내년 1~2월에 받는 연말정산의 경우 신청한 회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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