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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토머스 라이스(Thomas D. Rice, 1808~1860)라는 백인 연예인이 song and dance(송 앤 댄스) 곡을 하나 써서 직접 노래를 하고 연기를 했는데,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이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인 짐 크로(Jim Crow)가 negro(니그로)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멍청이 봉제인형의 모습으로 표현된 짐 크로는 crow가 "까마귀"인 데서 나온 표현으로 가난과 어리석음의 대명사였다.

Jim Crow

남북전쟁 후 남부인은 노예 해방을 사실상 무효화하기 위해 일련의 인종차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들을 Jim Crow law(짐 크로 법)으로 불렀다. 예컨대, 각 주는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들을 제정했다. 선거권 제한의 주요 기준은 재산과 문자 해독 테스트였다. 일부 백인도 이에 걸려 선거권을 잃게 되자 일부 주는 이른바 grandfather law(조부() 조항)를 통과시켰다. 조상이 남북전쟁 종전 이전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grandfather에는 "(새로운 규칙·법령 발효 이전의) 기득권의, 기득권에 입각한"이란 뜻이 있다.1)

이런 인종차별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a Jim Crow car(흑인 전용차), a Jim Crow school(흑인 전용 학교) 등과 같은 표현도 생겨났다. 흑인차별주의는 Jim Crowism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나간 역사만은 아니다. 1988년 6월 29일 WCBS-TV는 "Jim Crow is alive and well in New York(흑인차별주의는 뉴욕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이라고 논평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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