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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15년 5월 1일 ~ 2015년 6월 1일 (2018년은 아직 모름 : 아마 5월이겠지..)

(2015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 관계로 6월 1일까지 한다고 함.)






*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


https://hometax.go.kr








그럼 본격적으로 홈텍스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 STEP01. 회원가입하기 



홈텍스를 한번만 이용하고 난 영원히 사용 안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안하셔도 되지만...

평생 사용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회원가입 들어갑니다.ㅋㅋ





우측 상단에 보면 회원가입 메뉴 클릭









중도퇴사자는 보통 개인이시죠?? ㅎㅎ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버튼 클릭









원하시는 걸로 본인인증 하세요~

전 공인인증서로 했습니다.











 * STEP02. 소득공제 자료 다운받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선

2014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소득공제 자료를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돌아가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자료 조회 ]

버튼을 클릭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내역조회가 뜹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표시가 되고

사용하지 않은거 0원이 표시되죠.


조회한 항목을 한꺼번에 모두 PDF로 다운 받으려면

위에 표시한

[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다운로드 ]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 내려받기 ]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나 !!!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직한 기간만큼만 소득신고를 해야 하므로

공제내역을 상세내역으로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내역을 클릭 하면

신용카드 기본내역이 보이고... 아마 모두 체크가 되어 있을거에요

체크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 PDF 다운로드 ]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상세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 ] 를 클릭하면

PDF 자료가 다운이 됩니다.


내역 조회가 되는 모든 항목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 STEP03.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기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홈텍스에서 확인 하실수 있는데...

홈텍스에서는 인쇄로만 지원이 되고

PDF파일로 다운로드는 안됩니다.

PDF파일을 원하시면 전직장에 요청하셔야해요


일단 그럼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증 영수증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으 되셨으면 왼쪽 상단 [ My NTS ] 버튼 클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버튼 클릭








지급명세서 보기에서 문서 아이콘 클릭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쇄는 가능하나 PDF파일 다운로드는 안됩니다.

PDF파일을 원할때는 전직장에 문의해서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청징수증 자료를 봐야할경우

위 팝업창을 켜놓고 확인하세요~






자~~

그럼 서류준비는 다되었죠?

그럼 다시 파이팅하며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보겠습니다.


moon_and_james-23










 * STEP04.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인페이지로 돌아가서

[ 신고/납부 ] 메뉴 클릭






 



우측 노란영역에

[ 종합소득세 ] 메뉴 클릭











[ 정기신고 작성 ] 메뉴 클릭





1. 납세자번호 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성명, 주소가 뜹니다.

2.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선택합니다.

3. 근무지별 소득명세 버튼을 클릭하여 전직장 선택을 합니다.

4.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다.









근무지별 소득명세 버튼을 눌렀으때 뜨는 팝업창입니다.

2014년 한해 한군데 직장만 다녔으면 하나만 나오고

두군데 이상 다녔으면 다닌 직장이 모두 나옵니다.


다녔던 직장을 모두 체크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처음에 소득공제 자료 받아 놓았던걸 토데로...

해당항목에 사용내역 금액을 기입할때는

근무한 기간까지만 적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ex) 퇴사일자가 8월 21일 이면..... 2014년 8월달 까지

사용한 내역까지만 합산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였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 STEP05. 증빙서류 제출하기 




홈텍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증비서류로 제출 안해도 된다고 한던데...

제출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나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제출도 한번 해볼께요












증빙서류 제출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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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 까지 신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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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 https://blog.naver.com/7luckami/22036619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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